췌장장애 등록 시행 안내2026년 8월부터 보령시는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췌장장애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대상자는 췌장 이식자 및 6개월 이상 인슐린 주사요법을 지속한 이들로, 혈중 포도당 농도와 C-펩타이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일부 내부장애 진단 기준이 완화돼 호흡기, 심장, 간장애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최종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등록 구비서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