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를 총 36,324건, 약 39억 8,411만 원 규모로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 연도에 따라 산정되며, 올해 신규 등록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간 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른다.
시는 은행 창구, CD/ATM, ARS,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운영 중이다. 세무과 이수민 과장은 “체납 시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