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제14차 상품무역위원회 개최…수출 애로 해소 및 규제 협력 논의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22 12:43

산업통상부는 21일 유럽연합(EU)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측의 주요 통상 현안과 기업의 시장 진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한-EU, 제14차 상품무역위원회 개최…수출 애로 해소 및 규제 협력 논의

이번 회의는 양측의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협의 채널로, 김영만 통상정책국장과 Joanna 통상총국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FTA는 2011년 발효 이후 양측 경제 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양측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전 833억 달러에서 2025년 1,368억 달러로 약 64% 증가하며 견조한 경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날 한국 측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 신규 규제가 우리 기업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은 EU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한국 측은 공공조달 및 지원 시 한국산 부품에 대한 동등 대우를 보장하고, 전략 산업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전환 기간과 예외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의 차별 없는 인정을 촉구했다. 또한 2028년 확대 예정인 하류 제품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제도 적응을 위한 충분한 전환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관련해 반도체 포장재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 재활용 설계 및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에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도 EU의 안전성 평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전문기관의 안전성 보고서가 일관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자동차 기술 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인증 비용과 시간 절감을 통해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분야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EU 측이 관심을 보이는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주류 판매 제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 등에 대해서도 우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FTA 기반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해 상호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통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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