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업으로 민생 및 지역산업 규제 혁신 속도 낸다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0-21 15:54

행정안전부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중앙·지방 협업으로 민생 및 지역산업 규제 혁신 속도 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날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 대비 37.1%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신산업·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부처 협의를 통해 수용된 과제 역시 1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4% 늘어난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례로 서울 광진구는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준공 전 보증 가입 문제를 제기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 파주시가 건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신청 간주 제도 또한 보건복지부의 수용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법규 정비도 활발하다.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 시설면적 기준을 70㎡에서 50㎡로 낮춰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줄였다.


또한 충청북도는 상위 법령에서 삭제된 매점 면적 제한 규정을 조례에서 정비해 국가유공자의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다.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현장 검토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5개 권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발굴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해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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