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및 투약을 금지하는 성분을 기존 1개에서 22개로 대폭 확대한다.
의사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금지 확대…프로포폴 등 22개 성분
식약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제한해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셀프처방 금지 대상은 현행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마약 9개,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을 포함한 총 22개 성분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성분에는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펜타닐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기한의 산정 방법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지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해 보고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일부 내용을 미보고했더라도,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신설했다.
지난 5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이나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신청 민원의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